Q.해외지사 근무시 노동법 적용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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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3/2015 11:53:28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 고용이 되어 해외지사로 근무를 가게되었습니다.
근무는 보통 1주일(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8시간 정도 일하였습니다.
원래는 1년 계약으로 가기로 하였으나 해외 현지 사정으로 2달정도 일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7시부터 저녁6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은 아침 7시부터 저녁4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
이렇게 일을 하였지만 급여는 미국에서 샐러리로 받았습니다.
-급여는 미국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체크로 받아서 미국은행에 입금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미국법을 적용받아서 오버타임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또한 마지막으로 고용해지를 통고 받을때 3월 27일까지 일하고 급여는 31일까지 준다고 하였으나 지불된 급여는 27일까지 밖에 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현지 직원 해외 지사에서 받은 정보가지고 처리를 하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31일까지 주겠다고 어떤 서면동의서 같은 거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현지서 출국날짜가 3월 31일 입니다.
처음에는 오버타임은 생각지도 않았으나, 현지에서 약속한 31일꺼까지 지불해준다고 하고 막상 귀국하니 그러하니 않았다고 해서 괘씸해서 그렇습니다.
좋게 해결하려고 하나 상대방이 대화도 거절하고, 이메일도 답장이 없구요.
위와 같은 조건으로 미국 노동청이나, 그밖의 기관에서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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