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서 내용상, 계약금에 관련된 별도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셨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계약파기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계약이 두분의 동업을 전제로 시작하였지만, 동업이 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시행된것이 아니므로, 미리 지불하신 계약금에 대하여서 반환을 요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