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고용인을 회사의 투자자로서 공동분배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고용인으로서의 역활과 회사의 투자자로서의 역활을 명확하게 분배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고용인으로서 직장에서 해임되었을경우나, 회사의 주식을 매도할수 있는 권한들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기재해 놓으셔서, 훗날 있을지 모르는 분쟁을 미리 준비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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