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Days Notice 가 지나고 나서, 렌트비를 낸다고 하여도, 이미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퇴거소송 지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고소장에 대한 Demurrer 이나 답변을 제출한후, 배심원 재판을 신청하는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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