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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tail Sailer의 Tele Marketing에 대하여

지역Texas 아이디s**lemate****
조회1,685 공감0 작성일3/29/2015 6:26:37 AM
안녕하세요?

Prepaid Phone retail shop을 인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현재의 owner가 text message를 통한 tele marketing을 통하여 customer를 모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신 대상은 가게에 온 적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량으로 text message를
보내고 있는데, 고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 message를 전화 text로 보냈을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불법이라면 제가 이 shop을 인수했을 경우 추후에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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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9/2015 9:53:30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연방법 아래 관련되니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에서는 Telemarketing 시 기존에 autodialed pre-recorded calls or text-message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fcc.gov/guides/robocalls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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