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여기에 글을 적습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현재 loan amount 가 $250000정도구, 집값은 $210000 정도입니다. obama plan 으로 해서 125%까지 재융자를 같은 은행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이융자는 2nd mortgage 가 되는지요? 아니면 다시 첫번째 융자가 되는건지요? 현재는 첫융자만 갔고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재융자후 경기가 안좋아서 short sale 를 할경우 재융자에대해 어떠한 벌금이있는지, 그리고 short sale 를 했을경우 현 tenant 에게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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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3/2012 2:58:04 PM
HARP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에 새로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집 시세와 융자 금액에 관계 없이 재융자를 현 이자율에 가능합니다. 단 페이먼트가 늦은 기록이 지난 12개월간 없어야 하며 Fannie Mae나 Freddie Mac이 융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차 융자만 조정이 가능하며 전에 있던 1차는 새로운 융자로 1차가 됩니다. 재융자후 숏세일도 가능하며 페널티는 없습니다. 숏세일시 현재 테넌트에게는 숏세일을 하니 집을 보여주는 것에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집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는 집에서 내보내고 난 후 숏세일을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ARP 프로그램에 의한 재융자 이므로 기존에 실시하던 융자조정과는 달리 일전의 융자를 갚고 새로운 융자 프로그램으로 재융자를 하면서 2차가 아닌 1차 융자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 나중에 숏세일시에도 아무런 제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숏세일시에는 일단 주택을 매매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고 협조를 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valid한 리스계약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 융자는 1) 융자를 fannie mae나 fraddic mac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며 2) 모기지 페이먼트가 지난 12개월간 밀린 기록이 없으셔야 가능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두분 전문가님들의 조언과 더불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선생님께서 Refinance 를 진행하시기 이전에, 일단 Loan Modification을 시도 해 보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다음 순서로 Refinance를 진행 해 보시는것이 어떨까 생각 됩니다. 이루어만 진다면, 현재의 융자 은행과의 Loan Modification이 Refinance 보다 절차 상으로나 비용 면에서 훨씬 간단하고 저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s**g717ki****님 답변답변일1/24/2012 10:50:06 PM
Rental property는 Loan Modification 이 안된다고 해서 재융자를 시도해보는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