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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식거래를 위해 회사를 차릴 수 있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a**elnic****
조회2,861 공감0 작성일4/9/2010 2:59:38 PM
개인으로 세금 신고 하는 방법대신 business 로 사업체를 차려서 할수 있나요? 집에서 홈 오피스로 할 수 있나요?
부부가 회사직원으로 세금내면서 쇼셜 세큐리티나 의료보험도 가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잉크나 스몰 코퍼레이션으로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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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9/2010 3:20:30 PM
Investment를 전문으로 하는 corporation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corporation을 set up하시면 당연히 payroll, medical insurance등의 business와 관련된 비용을 expense 하실 수 있습니다.

Business entity는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entity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십시오.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0/2010 9:34:38 AM
LLC 또는 S. Corporation을 설립해서 주식거래를 할 수도 있고 회사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무실을 구하여 하시는 것보다 홈 오피스를 통해 하시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 여겨집니다.

부부가 회사직원으로 세금내면서 쇼셜 세큐리티나 의료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가 필요하시면 4hanin.com을 참조하세요
회원 답변글
a**inecapitalgrou**** 님 답변 답변일 4/9/2010 3:33:19 PM
일반적으로 Corp인경우는 개인의 dividend (주식배당)시에 세금을 내고 Corp에서 세금을 내는 dbouble taxation 방식인데
구지 home office에서 선택하실경우 득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Entity의 종류에는
C-Corp
S-Corp
LLC
LP
Sole Proprietor 등 여러종류가 있는데

동업, 세금,비용,법적책임,소송, 종업원등 현재와 미래형태의 그림에 맞게 회계사 ,변호사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에 따라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읍니다.

참고로 홈오피스나 회사설립시에 한국인의 대다수가 Corp을 선호한다면
미국인의 대다수가 LLC을 선호합니다. (특히 홈오피스인 경우는 절세,법적책임등등..)
하지만 증권관련 하신다니 회계사와 증권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elnic**** 님 답변 답변일 4/9/2010 3:43:30 PM
빠른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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