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년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청구 -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k**n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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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6/2010 8:35:00 AM
저는 Washington State에서 거주하다가 2002년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다시 Massachusetts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와서 Macy's 백화점 신용카드를 신청하니 기존에 미납 금액이 있다고 reject를 받고, 미납된 금액 (약 $2,500)을 납부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2002년 한국으로 이사할 때 미국에 있는 지인의 집 주소로 모든 메일을 forwarding해서 1년간 모든 우편물을 받아 보았지만, 그 당시 Macy's로부터 어떤 statements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 받았다면 당연히 납부를 했을 것입니다. 이미 7~8년 전 일이라서 전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Macy's에 그 신용카드 balance와 관련된 transaction 내용 (구매금액, 날자, 구매자 등)과 2002년 제가 이사할 당시의 statements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 당시에 statements를 정확한 주소로 보냈고 (저는 우편물 forwarding 신청을 했으므로 주소 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첫번째 statement를 보내면 60일 이내에 billing error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Macy's에서도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자세한 기록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뭏든 Macy's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으니 balance를 빨리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8년이 지나서 이미 제 머리에는 아무 기억도 없고 또한 제가 부담할 금액에 대한 statements를 보내 달라는 요청도 거부받은 상태에서, 저는 이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Dispute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법적인 시효가 도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국적이고 영주권자가 아닌데, 최악의 경우에 제가 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심이 있는데 나중에 이런 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