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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년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청구 -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k**ngj****
조회1,497 공감0 작성일4/6/2010 8:35:00 AM
저는 Washington State에서 거주하다가 2002년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다시 Massachusetts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와서 Macy's 백화점 신용카드를 신청하니 기존에 미납 금액이 있다고 reject를 받고, 미납된 금액 (약 $2,500)을 납부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2002년 한국으로 이사할 때 미국에 있는 지인의 집 주소로 모든 메일을 forwarding해서 1년간 모든 우편물을 받아 보았지만, 그 당시 Macy's로부터 어떤 statements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 받았다면 당연히 납부를 했을 것입니다. 이미 7~8년 전 일이라서 전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Macy's에 그 신용카드 balance와 관련된 transaction 내용 (구매금액, 날자, 구매자 등)과 2002년 제가 이사할 당시의 statements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 당시에 statements를 정확한 주소로 보냈고 (저는 우편물 forwarding 신청을 했으므로 주소 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첫번째 statement를 보내면 60일 이내에 billing error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Macy's에서도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자세한 기록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뭏든 Macy's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으니 balance를 빨리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8년이 지나서 이미 제 머리에는 아무 기억도 없고 또한 제가 부담할 금액에 대한 statements를 보내 달라는 요청도 거부받은 상태에서, 저는 이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Dispute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법적인 시효가 도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국적이고 영주권자가 아닌데, 최악의 경우에 제가 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심이 있는데 나중에 이런 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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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6/2010 9:44:08 AM
원래 빚진 사람은 잊어버리고 (그런 심리가 있고) 빚 받을 사람은 잊어 버리지 않는다고 하죠. 갚으셔야 할 것입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4/6/2010 1:09:37 PM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지만 신용불량자에는 죽을때까지 따라다닙니다. 미국에 영주권을 원하시면 미래를 생각해서 갚으시는게 좋습니다. 별로 큰 금액은 아닌데요. 이자가 더 올라가기전에....
j**kim8**** 님 답변 답변일 4/6/2010 3:27:11 PM
1. 영주권 받으려면 바로 payoff하는데 한표.

2. 나중에 미국입국에는 문제 없을듯합니다. 이민국에서는 민사적인 빚문제(금융기관과 개인간의) 에 관여 않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3. 다만 credit score에는 기록에 남아서 (대략 최대 7년) 7년동안에는 신용카드않나오고 대출받아 집사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7년후부터 "NO credit"으로 새로 시작히여 score를 올려야겠네요.

4. 우선 credit report를 떼어서 본인의 빚이 정확히 얼마이고 어떤 상태(collection, chargeoff 등등)인지 알아보시길....

위는 주서 들은 풍월이니 전문가의 좀더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시길.
c**60**** 님 답변 답변일 4/6/2010 3:32:03 PM
갚으라고 하니 갚으셔야겠지만 내가 쓴것인지 확인하고 갚는것과 그냥 갚으라고 하니 갚는것과는 기분상 차이가 크겠죠. 거진 모든 Dispute이 어느 기간안에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사람이 만든 룰이죠. 저 같으면 사정을 잘 설명하고 정말 내가 쓴게 아닌것 같다고 도움을 요청할것 같습니다. 돈을 갚기전에 내가 어떤것에 썼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끝까지 해볼건 다 해보는게 좋을듯 싶네요.
k**ur**** 님 답변 답변일 4/7/2010 2:46:39 PM
저라면 Elca 님의 리플처럼 하겠습니다. 공소시효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그건 카드를 쓴 날짜부터
계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건 카드회사의 agreetment(그것에 싸인을 하셨으니까요.)
와 연방법과 주법입니다.
(외국으로 나간시간은 치지않는다고 들었지만 확실치 않은 정보입니다.)
미국은 신용사회입니다. 콜랙션에 넘어갔는지 확인하시고 빨리 해결하세요.
이미 콜랙션에 넘어갔다면 신용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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