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다면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I-130,I-131,I-485,I-765,I-864,G-325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혼자일경우 1,490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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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