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2 9:46:36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조건부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3년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도 10년 영주권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은 정확히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3년이되는날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285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2,117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057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