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6/2017 8:23:19 PM 안녕하세요학교를 마치신후 OPT 신청을 하지 않으신 상태이시라면, 60days Grace Period 가 지나시면 합법적인 신분이 가능하지 않으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2/28/2017 1:43:37 PM 학교와 학교를 옮기는 Grace Period는 60일 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전공이나 교양으로 학생비자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000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200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