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7 12:34:18 PM 시민권자와의 결혼 및 직계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수속 외에는 그 어느 신분으로도 변경하실 수 없으십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7 1:01:41 PM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7 2:54:23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직계가족 통한 영주권초청이 아닌이상, 다른 신분변경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188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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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876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