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신 순간부터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행정명령의 적용여부에 대하여서는, 단순 경범죄도 추방대상에 해당할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단순 불법체류자인 본인께는 어떤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하여서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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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에서는 F-1이다가 out of status가 된 사람은 바로 불법체류자와 같이 취급되는 경우도 흔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2년이내 불법체류자는 바로 추방된다고 언급하신 내용은, 최근 강화된 즉석추방 (expedited removal)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즉석추방은 2년이상 미국에 연속적으로 체류한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2년이상 미국에 체류하셨다면 즉석추방 대상은 아닙니다.
3. 최근에 나온 행정명령과 이민국 지침은 사소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람도 바로 추방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질문자 님이 전혀 범죄기록이 없다면 직접적인 해당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CE측에서 실제로 이를 집행할 때 단순불법체류자도 함께 추방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4. 이미 out of status이기 때문에 다시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신분을 살려서 합법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