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6 2:28:58 PM 안녕하세요미국 국적을 취득하시면서, 한국국적법에 의거하여서 한국 국적이 상실되신 상태이시므로, 한국 여권을 이용하시는 것은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 여권의 경우, 급행 (Expedite) 신청을 하신다면, 한달이내에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y**y**y**yp**** 님 답변 답변일 12/22/2016 6:51:40 PM 선서한 날부터 한국사람 아님니다.한국여권으로 들어가다가 걸려서 벌금 200만원 맞은 친구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9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