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Representative payee report (survivor benefit for children)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lai**su****
조회1,347 공감0 작성일12/5/2012 5:23:02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8월 집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이 둘이 있습니다 (현재 9살과 8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 survivor's benefits 을 신청해서 작년 11월 부터 두 아이에게 각각의 benefits 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두아이의 Minior banking account 을 만들었고 제가 Payee Representative 로 되어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으로 부터 매달 wire transfer 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Social security admministration 에서 Payee Representative Report 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letter 를 받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아이들이 받은 Benefts 을 얼마나 사용을 했고 남은 금액이 있느냐의 질문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1. 처음에 아이들의 Account 로 나오는 Benefits 을 사용하지 않고 제 checking account 에서 모든 살림 및 비용들 (Mortgage 및 Bills) 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3번에 걸쳐 뭉칫돈을 제 Checking account 로 Online bancking 을 통해 transfer 했습니다.

=>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모든 지출이 공동으로 발생하므로 집의 1차, 2차 mortagages 와 각종 Bills 을 아이들의 benefits 으로 지출처리 가능한지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shelter 와 관련되서 mortgage 와 bills 을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제 checking account 에서 auto payment 으로 자동인출되고 있기 때문에......

=> 아이들에게 직접 지출되는 경비들 또한 제 Checking accont 의 Check 을 사용하거나 Credit card 를 사용해서 지출했습니다. 이또한 모든 지출이 제 이름으로 제 Account 에서 지출되는게 되구요. 아이들 이름이 들어간 Receipt 이 있을 수가없구요.

=> Grocery 및 Recreation 에 관련된 것도 모두 제가 card 또는 cash 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으로 따로 만들어진 Receipt 이 없습니다. 지금은 대충 한달에 약 얼마정도 썼겠구나하는 추측정도로만 알구요. 물론 제가 개인적인 지출을 하는 것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2년간 receipt 을 보관하라고 되어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또는 향후에 준비를 해야될까요? 제가 아이들의 card 나 check 을 사용한다면 제 sign 을해야하므로 fruad 가 될 것같구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지난 1년간 아이들이 직접 지출한 것으로 처리된 영수증이 전혀 없습니다.

2. Benefits 이 일부 save 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금액은 다시 SSA 로 반납해야하는지요?

3.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송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다니게 되면 아이들의 benefits 으로 지출처리가 가능한지요?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