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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씨께 질문드립니다 미국 연금 청구

지역Maryland 아이디h**kzer****
조회3,007 공감0 작성일12/4/2012 12:20:25 PM
최 향 남씨 안녕 하세요?
저는 메일랜드 하워드 카운티 살고 있는 이재경(나이:70세, 1942.5.20일생)
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문 하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에 온지 10년3개월이 되었고 쑈설 연금에 관한 세금은 17Credit 밖 에 않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117개월의 연금을 납부 하였으며 현재 일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국 국민 연금 공단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그 내용은 " 미국 연금 청구 자격요건
1) 미국에서 18개월(6 Credit) 이상 사회 보장세를 납부 하였고,
2) 국민 연금과 미국연금 합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3) 미국 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만 66세)
이에 해당이되면 미국측 17Credit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 이곳 하워드 카운티 쑈설 오피스에 가서 문의 하였던봐
창구 직원은 미국에서의 40 Credit이 않되어 한마디로 불가 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여 시간만 허비 하고 되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금 공단 직원은 미국과 사회보장 협정에의해 본인이 해당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하여야 미국측의 17Credit에 대한 연금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어떻게 수속을 밟아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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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da909**** 님 답변 답변일 12/15/2012 9:43:08 PM
그 창구 직원이 몰라서 그런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 연금상호 협정이 맺어져있어서 기간이 합산되어서 받을수 있습니다.
다시 가셔서 설명하시고 그분이 모르는 것이니 아는 다른 직원을 찾아보세요.
아무도 답변을 안해서....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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