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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머니 무릎

지역California 아이디l**ge****
조회1,373 공감0 작성일11/16/2012 4:57:01 PM
어머니 영주권 받으신지 1달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에 무릎양쪽연골이 마모되셔서 서울서 수술 하시고
오셨는데 세월이 흘러서 재수술 해드려야 하는데 의료 혜택으로
수술을 받으실수 있으신지요 걸음을 잘걷지 못하십니다
또 장애연금 이 있다는데 신청을 하실자격이 되는지요
저또한 저소득 메디칼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머님에
연세는 83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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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bg121**** 님 답변 답변일 11/17/2012 10:01:14 AM
어머니의 저서득층 메디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애 연금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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