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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edicare

지역California 아이디e**ckjun****
조회2,012 공감0 작성일10/27/2012 2:58:39 PM
어머니께서 내년 2월에 65세가 되십니다. 현재는 social securety 는 신청하지않으시고 widow's benefit 을 받고 계십니다. 얼마전 Medicare card 가 날라와 내년 2월 부터쓸수 있다고 하는데 한달에 $150.00 정도를 현제 받는 Benefit 에서 deduct 한다고 합니다. 저는 Medicare 는 무료인줄 알았읍니다. 주위에 어르신들도 돈 내신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구요. 사실 $150 이면 일반 insurance 만큼 내는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지 아니면 내야하는
돈을 waive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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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bg121**** 님 답변 답변일 10/27/2012 9:31:38 PM
http://www.ssa.gov/multilanguage/Korean/10043-KOR.pdf 참고하세요 한국말로 된 메디케어 안내 문입니다.
Part B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저소득층에 해당 하시면 메디칼을 신청하시면 메디칼에서 대신 내 줍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0/28/2012 6:17:57 PM
메디케어는 무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소득에 따라서 일정액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SLMB기준에 맞으면 보험료를 waive해줍니다.
부부 17만불, 개인 8만5천이 넘는 사람은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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