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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시민권 따시면 메디케이드 대상되시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k**shon****
조회3,840 공감0 작성일10/19/2012 8:36:12 PM
사위가 재정보증을 해서 영주권을 딸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의료비를 감당할 형편은 안 되고 부모님 역시 그렇습니다. 영주권 신분에서는 아니더라도 5년후 시민권을 부모님께서 따시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나요?
부모님은 현재 한국에서 살고 계시고 쭈욱 한국에서 사셨지만 영주권을 받으시면 저희가 모셔올 생각입니다.
아니면 영주권 신청시 사위가 재정보증을 했기때문에 부모님께서 아무리 저소득층이라 해도 의료 혜택 또는 소셜 혜택을 못 받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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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0/19/2012 9:25:19 PM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알고 있는대로 영주권 받은후에. 5년 동안의 정부의 혜택을 받을수 없읍니다.
시민권을 받으시면 보장은 못해도 메디케이드 받으실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야 할것은 요즘 같이 (연방, 주, 시) 정부의 적자 운영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받고 있는사람은 혜택을 줄이는것은 힘들어도 새로받는사람의 자격을 더 엄격하게 할수 있읍니다.
그리고 시민권 시험을 더 어렵게할수도 있고요.
옛날에는 한국서 오자마자 돈없다면 SSI 혜택주었지만. 지금은 5 년 기다려야하지않나요?
한국에 서 모실분이 있으면 여기와서 구경하고 몇달 지내다 가시는게 서로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와서 적어도 5년은 병원에 가지않아도 되게 건강하게 사셔야지요.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0/21/2012 11:40:14 PM
영주권 5년후에는 메디케이드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권 시험을 영어로 보시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겠지요.
그리고, 한국서 사시는 부모님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오시면 고생하십니다. 의료혜택이 안되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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