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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척추상해 장애혜택 가능한가?

지역Oregon 아이디l**p**ldu****
조회2,326 공감0 작성일10/19/2012 12:16:28 PM
57세 영주권자주부로 18년동안 일해왔습니다
재작년 욕조에서 비누를 밟아 넘어져 허리를 다쳤고 지난여름 한국간김에
이곳보다 비용이 싼 서울에서 MRI 검사를 해본 결과 척추뼈 L4-5,L5-SI 가
비정상이라 수술이 요구되나 설령 수술을 한다해도 원상태의 복원은 불가하여 정상적 활동은 어렵다고 하며, 이 허리통증 때문에 계속 풀타임으로 해오던 일을 4,시간으로 줄였고 그 4,시간 일도 고통스러워 최근엔 2,5시간만 일하니까 소득이 대폭줄어 생활이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러한 상황이 장애혜택 수혜대상이 되는가? 궁금하니 해당 전문가님의 조언과 만일 해당이 된다면 신청절차까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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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19/2012 4:38:38 PM
본인 외에는 느낄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고생하시지요?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 심정을 이해합니다)

장애혜택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가 있다고 하네요.
먼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죠 (본인이 느끼는 아픔 말고요).
즉 전문의사가 장애증명을 하고 그것을 다시 검사한다는 군요.
또한 그 질병을 치료하려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술해서 좋아질 수도 있을 수도 있기에 어떤 치료를 시도 했냐는 것입니다.
장애가 확실하면,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신청 할수 있습니다.
j**ggeunna**** 님 답변 답변일 10/20/2012 6:53:34 PM
남장근변호사입니다. (718-888-1113)

SSDI 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에 하던 일을 할 수 없고 과거의 일보다 강도가 낮은 다른 일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장애는 http://www.ssa.gov/disability/professionals/bluebook/listing-impairments.htm에 해당되거나 이 리스트의 장애와 동일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애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입증하게 됩니다.

2. 신체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되었거나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3. SSID 를 받기에 충분한 만큼의 Social Security Credit 이 있을 것,

3번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1-2번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해당이 되시면 http://www.ssa.gov/applyfordisability/ 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l**p**ldu**** 님 답변 답변일 10/22/2012 3:45:53 PM
이필득 입니다
분망하실텐데도 이처럼 좋은 말씀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강건하시고 숙원 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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