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8/2015 9:41:50 AM 안녕하세요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와서 Assignment 가 진행이 되어도,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세입자또한 법적인 책임에서 자요로워 지지 않으며, 건물주인께서는 기존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 사이의 어떤 법적인 책임또한 지지않는다고 명확하게 명시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7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