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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ork permit 만료된 직원 해고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pal8****
조회3,859 공감0 작성일4/21/2015 10:42:57 AM
안녕하세요.

직원 i-9서류 구비관련 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직원 채용시 i-9을 작성하고 마지막페이지에 있는 list에있는 서류를 받아

보관 하고 있는데, 직원을 고용할때는 서류가 다 갖추어져 있었는데 중간에

expire 되고 새로운 서류 준비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질문은

1. 직원이 새로운 서류를 가져 오면 i-9 을 다시 작성하여야 하나요?

2. 면허증, 또는 work permit (드림 액트로 받은 퍼밋)이 expire 되고 새로운

면허증, 또는 work permit을 갖고 오지 않는 경우 임시적으로 스케줄을 주지

안거나, 해고를 해야 하나요?

(현재 만료 1달 전에 직원에서 새로운 서류를 갖고 오라고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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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1/2015 8:30:22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종업원의 고용이 계속되는 한 고용주는 I-9양식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취업가능증명서류 상에 종업원의 취업기간이 만료될 경우나 이민국으로 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가능여부를 I-9 양식을 수정 또는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재확인(Reverification of I-94)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된 취업가능증명서류 상 취업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더 이상 고용을 계속하시면 않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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