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lord 와 작성한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나가시게 되는 본인을 계약파기로 Landlord 측에서 고소를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소가 진행이 되어서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면, 본인이 가진 부동산에는 Lien 을 걸수 있고, 통장의 잔고나 월급에서 차압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Landlord 측과 우선 남아있는 기간과 Deposit 금액에 대하여서 합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