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체로 등록이 되어있으시다면, 비즈니스가 위치한 시나 주 주정부에 Dissolution 서류를 접수하시고, 건물주인과 맺은 리스 계약서 상의 내용또한, 계약서 이전에 나가는 것이므로 협상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상으로 밀린 세금이나 채무등에 대하여서도 처리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