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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로 통제로 인해 장사를 못하는 경우

지역Ohio 아이디t**a102****
조회3,308 공감0 작성일4/16/2015 11:51:13 AM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어디에다 글을 써야 할지 몰라서 상법 란에 쓰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다운타운에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 저희 가게 앞에 위치한 큰 건물 옥상에서 벽돌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밑에 주차 되어 있던 미니밴 한대가 박살이 났어요.
다행이 러시아워 시간은 아니였고 점심시간도 아니였던지라 지나가는 행인도 다니는 차도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그러나 옥상에 ㅁ남아있는 ㅁ벽돌이 위험을 다시 초래할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가게앞 도로를 통제하고 행인의 출입과 자동차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이유로 월요일 오후 부터 지금 까지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뿐 아니라 다른 가게들 빵집 국수집 까페 술집 주차장등 많은 비지니스들이 문을 어쩔수 없이 닫게 된 이런 상황이에요.
몇일째 수입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한데요
이런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다른 가게들이 청구를 할때 저희들도 같이 조인해서 하면 수월할듯한데 그 가게들 주인들이 할지 안할지 잘 모르겠어요.
명쾌한 답볍으로 제 속이 좀 뻥 뚫어졌으면 좋겠어요.
답변 주시는 분 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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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6/2015 1:18:56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입을 금지시킨 정부측에 Condemnation 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으며, 본인 가게 앞에 위치한 큰 건물을 상대로도 민사상의 피해를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a102**** 님 답변 답변일 4/16/2015 12:06:41 PM
글쓴이인데요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오래 걸릴거랍니다.
사고가 난 건물에는 인슈런스가 있다는데 그 건물 인슈런스랑 저희랑은 상관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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