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된 이동시간도 포함
댓글 1 [LA중앙일보] 발행 2015/01/14 경제 2면 기사입력 2015/01/13 19:51
애틀랜타 쇼, 댈러스 쇼, 라스베이거스 매직쇼 등 굵직한 의류 트레이드쇼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LA 다운타운 자바시장 한인업체 직원들의 출장이 잦다.
그런데 정작 출장을 보내는 업주나 떠나는 직원이나 출장 관련 근무 시간 계산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자칫 뜻하지 않은 노동법 클레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업주들은 노동법 상 '트래블 타임(travel time)' 조항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원 출장 시 고용주 통제 아래 있는 시간은 보통 근무 시간으로 계산된다. 이 시간을 합해 1주일에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으면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직장에서 공항까지 간 시간, 비행 시간, 발권 시간, 짐 수령 시간, 그리고 공항에서 트레이드쇼 장소나 호텔로 이동하는 시간 등 트래블 타임은 모두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A업체 B직원이 차량을 이용해 LA~라스베이거스를 왕복할 때 소요된 이동시간이 9시간이라면 B의 평소 출퇴근 시간인 1시간을 뺀 8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간주된다.
단, 출장 중 취침, 식사, 개인용무를 본 시간 등은 트래블 타임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들은 직원 출장으로 오버타임 부담이 늘어날 경우 출장 기간에는 평소보다 적은 시간당 임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따로 맺을 수 있다. 대신 출장 전에 직원에 적절한 통보를 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출장 기간에 평소보다 적은 시간당 임금을 줄 순 있지만 최저임금은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