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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 채용 관련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r**sgh082****
조회2,172 공감0 작성일4/15/2015 10:34:51 AM
안녕하십니까?

합법적 신분이 아닌 직원을 채용했다가
그 직원이 나중에 자신이 합법적 신분이 아닌데도 불고하고 채용했다고
매장을 소송걸수 있나요?

가능한 소송이라면 저희측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만약을 대비하여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 직원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Agreement 사인 받으면 어떨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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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6/2015 8:16:10 AM
안녕하세요

고용주는 고용인의 신분증명기록을 직장 내에 비치해야 하며, 신분증명기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 못한 경우 적게는 100달러에서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신분인 것을 알면서 채용한 고용주는 25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주는 탈세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용된 불법체류자는 이민국에 의해 추방조치가 내려질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고용인은 고용주를 상대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만으로 노동법상 차별을 당했다면, 그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스스로 신고하여서, 추방위험을 겪으려고 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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