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변호사
댓글 0 [LA중앙일보] 발행 2010/05/11 미주판 24면 기사입력 2010/05/10 18:21
△문= 노동청 클레임이나 민사소송 케이스를 변호사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답= 변호사 없이 해결할 수는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종업원이 노동청에 체불임금 클레임을 한 케이스 종업원이 상해보험국에 상해보험을 클레임했지만 업주가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케이스 종업원이 노동법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업주들은 대부분 변호사비가 부담돼서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혼자 해결을 시도했다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다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주가 위 세가지 경우를 변호사 없이 해결할 경우를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노동청 클레임 케이스의 첫번째 관문인 컨퍼런스에 아무 경험이 없으신 고용주가 나가시면 노동청의 커미셔너(deputy labor commissioner)가 죄인 다루듯이 대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컨퍼런스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특히 노동청 클레임 경험이 없으신 고용주들은 본의 아니게 컨퍼런스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 각종 실수를 저지르실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매우 공정한 대접을 노동청으로 받고 합의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서 제시하는 간단한 한 페이지 정도 합의서가 아닌 좀더 포괄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합의서를 변호사로부터 작성받아 종업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으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컨퍼런스를 혼자 가셨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재판(Hearing)에 가시게 되는데 이 절차 역시 변호사없이 준비하셨다가 일방적으로 패소하신 경우를 여러번 보았기 때문에 최소한 재판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