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4시간마다 휴식시간을 10분씩 제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당연히 페이입니다.
3. 노동법상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각각 30분, 10분이지만 클레임은 1시간당 임금으로 요구합니다.
4. 컨퍼런스는 양측이 만나서 협상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가셔서 노동청 관리 앞에서 종업원측과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수개월 뒤에 행정재판 hearing이 스케줄 잡힙니다.
5. on duty meal break agreement는 문서로 양측이 합의된 내용이 있어야 합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