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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데 해결방법은

지역Virginia 아이디d**777****
조회3,266 공감0 작성일4/10/2015 8:00:54 AM
지하실에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목수일, 페인트,카페트)와 이와 관련 없는 2층 3층의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여(전체 계약금액$7600) 선수금을 받고($3000)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선수금으로 받은 첵크가 바운스(1차)가 나고 다시 받은 첵크가 또 바운스가(2차)나면서 공사는 90% 마감된(카페트공사만 미결) 가운데 공사는 중단하였습니다.
보험회사와 절충한다고 돈이 입급되질 않았다고 하며 막무가내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겨우 이의를 수차례 하였더니 우선 cash $500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공사한 금액 약 5000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취하고 싶습니다.

소액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lien을 하여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소액 재판을 하는 방법과 lien을 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공사계약은 개인대 개인으로 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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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0/2015 9:21:53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측과 계약을 맺었고, 상대방측이 계약의 내용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파기로 추가적인 피해금액과 함께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비용으로 인하여서 생긴일이므로, Mechanic Lien 또한 해당이 가능하실수도 잇다고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777**** 님 답변 답변일 4/10/2015 10:13:55 AM
lien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필요한 서류와 기타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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