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1/2017 10:00:44 AM 서류미비자는 건강보험 강제규정에 예외를 인정받기 때문에,세금보고서에 건강보험이 없다고 명시하시고,Exemption을 신청하는 세금보고 양식을 첨부하면,당연히 세금보고도 가능합니다.이런 요구되는 답변이나 세금양식을 첨부하지 않았을시에세금보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