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주에게 다시 한 번 연락해서 W-2를 받아서 다른 소득과 같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최근에 그 고용주에게서 받은 급여명세서(paystub)을 가지고 대체신고양식을 만들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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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