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시민권자는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재정보증인이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재정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재정능력이 안될경우 제3자가 재정보증을 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본인의 가족 숫자와 이민신청을하는 가족의 숫자에 해당하는 재정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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