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카드 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해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만료된 영주권으로는 취업이니 해외여행시 제약이 많으니,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때제때 카드를 갱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