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미만 남아있을경우 영주권 갱신신청후 시민권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으로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신청은 미국내에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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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