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7 6:43:02 PM 안녕하세요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신분에서 일을 하신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해당 신분관련하여서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3/15/2017 2:30:49 PM 학생비자로 적법한 신분이 아니면서 일을 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체크로 받으시면 당연히 안됩니다. OPT 또는 CPT의 승인을 받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001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202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