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담당자가 OPT 시작일을 제일 빨리하면 6월에, 최고 늦게 하면 8월으로 할수있다고 하는데 (즉 60일 grace period), 그거와 별개로 또 60일의 grace period가 있다고 합니다. Opt를 1년 다 마치고 60일동안 일안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수있다고요.
전 opt시작일을 2달 늦추는걸 원래 주어진 60일 grace period를 끌어당겨서 쓰는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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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2/2017 10:39:13 AM
안녕하세요
60일의 Grace Period 의 경우, 해당 OPT 기간을 마치면 사용하실수 있으며, 만약 이전에 사용하시게 되신다면, OPT 가 마치시고 사용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90일 이상 취업이 되지 못하신 경우, 해당 90일을 넘기 전에 출국을 하지 못하신다면, 더이상 합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