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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방문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y**hi12****
조회1,336 공감0 작성일11/25/2016 1:28:50 PM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e2. f1으로 비자를 바꾸고
2015년 4월까지 f1을 유지하다 경제적인 사정상 유지를 못했습니다
그후 9개월정도 불체로 지내다가 2016년 1월31일 에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90이넘으신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건강이 않좋아지셔서 제가 가봐야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요. 지금은 양로원이 계시는데 기억도 사람도 몰라보시고. 오빠가 있긴한데 오빠도 몸이 않좋아 ucla병원에 몇달째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돌봐줄사람이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여행비자도 힘들까요? 제발 방법을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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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16 4:24:25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불법체류이신경우, 3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셔서 비자 발급이나 미국입국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긴급방문비자를 신청하실수는 있겠지만, 위의 사정으로 승인이 되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11/26/2016 3:19:35 PM
마지막 신분이 학생신분이였다면 재입국금지에 해당이안되므로 긴급 예약을 요청하여 방문비자를 받아 미국에 방문 하실수 있습니다. 반드시 긴급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자 인터뷰시 신청의 긴급 여행 요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인의 비자 신청 케이스에 기록이 되고 비자 신청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 예약을 요청하는 모든 신청자는 먼저 비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긴급예약으로 인터뷰를 받았지만 비자가 거절된 경우 또 다른 긴급 예약을 요청하실수 없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1번 이상 비자가 거절된 경우, 긴급 예약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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