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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8****
조회1,817 공감0 작성일8/11/2016 12:45:0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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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6 3:12:52 PM
안녕하세요

당시 가정폭행으로 기소가 되지않았을지라도, 체포기록은 남아있으리라고 사료되며, 해당 Arrest Record 를 담당 경찰서에서 받아두시는게, 시민권 신청시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 입국시, 해외장기체류나 기타 입국문제사항이 없다면, 해당 체포기록으로 인한 2차심사를 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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