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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s,s,수령하다가 시민권을 포기하게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s**gok1****
조회2,127 공감0 작성일1/5/2013 4:15:55 AM
제 모친이 시민권자로 그동안 한국에서 s,s,를수령하다가, 이제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만을 갖게되면, 이제부텀은 그동안 받던 benefit 액수에서 25%인가가
삭감된 액수를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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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7/2013 5:41:29 AM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s**gok1**** 님 답변 답변일 1/7/2013 5:33:21 PM
모친이 영구귀국 당시엔 한국에선 이중국적이 허용되지않았었고 ,
게다가 이민전의 공무원 재취업관계상 외국국적은 허용되지않았기에
어쩔수없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했었지요.
은퇴하신후에도 한국 국적으로 계속 S.S.를 수령하시다가 여러 금융관계일로 주변정리차 ,
문의한바와같이,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S.S.를 수령하다가 시민권을 포기를 S.S. office에 통고시
불리함이 있는가 여쭙는것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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