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 대금을 입금 못해서 차를 가져갔습니다.
지역Alaska
아이디p**eriani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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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9/2020 8:19:38 PM
제친척분중에 포드 트럭 중고를 높은 이자율에 사셨다가 일하시던중 다치셔서 차 대금을 내지못해 2020년 9웧 차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그 분 앞으로 차 대출금액이 얼마인데 차 시세가 얼마여서 총 $7,000이 갗아야 한다는는 서류를 받으셨습니다. 일하다가 떨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고 일도 못하시는 중인데 정말 현재로써는 갚을 능력이 없으십니다.
나중에 몇년 후에난 일해서 갚으신다는데 이분 말씀은 허리가 낳으면 1년정도 벌어서 차를 사서(현찰로) 돈을 벌면 나중에 갚겠다는데 이런 채무가 있는상태에서 아무리 캐쉬로 차를 산다고해도 재산이 생기는건데 그럼 채권회사에서 이 차를(캐쉬로산차를) 압수해 가지읺나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희도 도와드리고싶은데 넉넉하지않은 상태고 또 친척분을 그냥 두고보면 안될꺼 같기도하구요...
지금 채권회스에서 총 $7,000정도가 갚을 돈이 남아있다고하는데 몇년동안 이 돈을 안 갚을경우 어던 조취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라도 이분이 본인 이름으로 차를 구입시 차를 빼깨지는 않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