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법에 의하면 인턴 채용은 업종마다 관련 법규가 다르다. 무급인턴을 고용할 경우 베네핏 여부 등 6가지 기준을 모두 갖춰야 '견습사원(Trainee)'으로 구분된다. 6가지 기준을 갖춘 인턴 사원에게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 연방노동청 규정 팩트 시트 71번(Fact Sheet #71)에 따르면 6가지 기준은 ▶고용주는 인턴사원의 직장내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즉각 받지 않고 오히려 고용주의 회사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실기교육은 교육 커리큘럼의 일부이며 ▶견습기간 동안 받는 훈련이 업주가 아니라 인턴사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인턴사원이나 학생은 정규직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받으면서 근무해야 하고 ▶인턴사원은 견습기간이 끝난 뒤 꼭 정규사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주와 인턴사원은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못 받는다는 점을 상호 이해해야 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인턴사원에게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고 정규직원처럼 대우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기업에서 이를 만족시키기는 현실상 상당히 어렵다.
인턴십 기간 동안 당연히 페이해줘야 하는데 만일 전혀 경험이 없다면 적게 페이할 수 는 있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IWC Wage Order)에 따르면 경험이 전혀 없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최저임금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일식당의 예를 들면 일식당이나 비슷한 업종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전혀없는 종업원은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시간당 9달러)의 85%를 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160시간 동안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경험자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85% 이하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위 예외규정은 무경험 종업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즉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상관없이 비슷하거나 관련있는 업종에서의 경험이 전혀 없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처음 160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4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최저임금 예외규정은 무경험 종업원을 고용한 뒤 4주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이 4주 동안에도 무경험자 종업원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등 종업원으로서 모든 노동법 규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오버타임도 지불해줘야하고 타임카드와 페이스텁(pay stub)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