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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 임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r**sgh082****
조회4,943 공감0 작성일5/5/2015 11:44:07 AM
안녕하십니까 ?

H4 신분이지만 인재로 판단하고 회사에서
인턴쉽 기간 3개월 트레이닝후 H1으로 변경해주려고 합니다.

문제는 인턴쉽 기간 페이 해줘야하는지
않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H4 비자를 H1 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현재 H4비자의 배우자가 H1 으로 I 104 소지하고 있지 않고,
6년 체류 한것도 아닙니다.
회사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면 H4를 H1으로 트랜스퍼 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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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5/2015 12:53:24 PM
문제는 인턴쉽 기간 페이 해줘야하는지 않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질문은 이민법 변호사에게 따로 하시기를 충고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연방노동법에 의하면 인턴 채용은 업종마다 관련 법규가 다르다. 무급인턴을 고용할 경우 베네핏 여부 등 6가지 기준을 모두 갖춰야 '견습사원(Trainee)'으로 구분된다. 6가지 기준을 갖춘 인턴 사원에게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 연방노동청 규정 팩트 시트 71번(Fact Sheet #71)에 따르면 6가지 기준은 ▶고용주는 인턴사원의 직장내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즉각 받지 않고 오히려 고용주의 회사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실기교육은 교육 커리큘럼의 일부이며 ▶견습기간 동안 받는 훈련이 업주가 아니라 인턴사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인턴사원이나 학생은 정규직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받으면서 근무해야 하고 ▶인턴사원은 견습기간이 끝난 뒤 꼭 정규사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주와 인턴사원은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못 받는다는 점을 상호 이해해야 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인턴사원에게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고 정규직원처럼 대우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기업에서 이를 만족시키기는 현실상 상당히 어렵다.

인턴십 기간 동안 당연히 페이해줘야 하는데 만일 전혀 경험이 없다면 적게 페이할 수 는 있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IWC Wage Order)에 따르면 경험이 전혀 없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최저임금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일식당의 예를 들면 일식당이나 비슷한 업종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전혀없는 종업원은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시간당 9달러)의 85%를 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160시간 동안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경험자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85% 이하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위 예외규정은 무경험 종업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즉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상관없이 비슷하거나 관련있는 업종에서의 경험이 전혀 없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처음 160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4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최저임금 예외규정은 무경험 종업원을 고용한 뒤 4주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이 4주 동안에도 무경험자 종업원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등 종업원으로서 모든 노동법 규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오버타임도 지불해줘야하고 타임카드와 페이스텁(pay stub)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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