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수입이 만불이 넘지 않았다면, 세금보고를 하실 의무는 없으므로,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1099 수입을 취득하셨는데, OPT 기간중에 일을 하셔서 수입을 올리신것이 아니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OPT 취득후 한국을 귀국하시기 전까지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는 새로운 비자 발급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