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와 본인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상대방이 파기함으로서 본인께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 피해에 대하여서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의 진위여부에 대하여서 본인께서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며, 세탁소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클레임을 거실수도 있다고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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