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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것은 회사의 부당행위 아닌가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qkfzl****
조회4,026 공감0 작성일4/30/2015 8:20:01 AM

저는 정수기회사에서 기계설치 보수 수리 및 필터체인지를 하는 일을하는

사람입니다,,한달 전쯤에 아파트에 정수기를 설치하러 가서 정 수기설치를

위한 튜빙선을 깔기 위해서 씽크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구멍을 내기위해

드릴작업을 하던중 벽안에 있던 배관을 건드려서 배관에 구멍이나서 물이넘쳤

습니다 그배관은 벽속에 있어서 밖에서는 볼수도 없었고 그 속에 수도배관이

잇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물론 구멍 뚫기전에 분명 주인의 허락도

받았습니다,,,그러나 그후에 며칠전에 그쪽아파트 보험회사에서 우리회사로

손해비용청구가 왔다고 합니다..7000불정도 라고 합니다...회사에서는 소송

을 해서 만약 패소한다면 그비용을 제가 다 보상해야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설치중에 발생할수 잇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이런경우에 어떡게 해야하는지여?..한달한달 살기도 힘든데

말입니다,,,또한 저희는 회사차를 운전하면서 일을 합니다...

몇달전에 고객집에서 필터서비스를 마치고 고객님 집에서 나오다가 담벼락에

차 범버를 살짝 긇겄습니다...그런데 그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고치라고 합니다

회사의 업무도중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비용을 저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회사의 부당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차량보험이 잇는데 말입니다

호ㅣ사에서 직원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닌지여?

회사매니저에게는 저는 그러한 모든 비용을 책임질수 없다고 메일을 보내기

는 했습니다만, 말입니다,,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저에게는 아주 심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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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0/2015 10:14:03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회사의 정직원으로서 업무를 하던도중 생긴 사고는, 본인의 개인책임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는 개별적으로 해당 피해에 대하여서 보상하여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qkfzl**** 님 답변 답변일 4/30/2015 8:13:46 PM
소중한 답변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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