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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페인터입니다..답답한 심정에 변호사님께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ock******
조회3,845 공감0 작성일4/29/2015 3:30:24 PM
제가 집을 2천불에 페인트 할 수 있고 제 오퍼를 받아드리는 전화를 달라고 광고를 했더니..집소유주 중 한 사람이 전화 메세지를 아래와 같이 남겼습니다..
"광고 봤는데요..2천불에 제 집을 페인트 할 수 있다면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주소를 남겨줬습니다.

그 주소를 가본 후 일을 하기로 하고 다음날 일을 하려고 그 집에 가서 장비를 다 내려 놓고 일을 시작하려는데 집주인이 하지 말래요. 다른 컨트렉터를 구했다고요.

제가 이 집주인에게 계약을 했으니 계약 파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냥 계약이 성립이 안되어서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나요?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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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0/2015 10:07:26 AM
안녕하세요

구두계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서비스가 시작하기 전이나 비용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Equitable Relief 라고 하여서, 상대방이 미리 알리지 않음으로서, 본인이 구두계약에 의존하여서 비용이 드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에대하여서는 적정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30/2015 3:29:24 AM
세상 살다보면 그런 일도 있지요.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다음부터는 계약서를 쓰시고, 착수금으로 선불도 좀 받으세요
g**chan**** 님 답변 답변일 4/30/2015 12:19:16 PM
오퍼가 있었고,
억셉턴스가 있었으므로,
계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페인터가 모든것을 준비해서 시작하려고 하던 찰라이므로
해당 날짜에 대한 손실도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것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statute of fraud에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부분만 클리어된다면

실존하는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파기 위약금등이 상호 이해된 것이 아니므로,
이부분이 법원에서 가려야 할 부분일겁니다.

만에하나 어떠한 이유에서건 binding contract가 없다고 하게되면,
위에 말씀하신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 진행하게 됩니다.
P**erock****** 님 답변 답변일 4/30/2015 2:52:14 PM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검사님께서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해 주셨어요.

제가 광고 낸 것은 오퍼가 아니라 그냥 Soliciting이라고 해석된답니다.(Bait)
제가 만약 2000불에 무조건 페인트를 칠한다고 광고 한다는 것은 지킬수 없는 광고라는 것이고
오퍼에 들어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2천불 이상의 비용이 드는 집을 페인트 해달라고 하면서 제 광고를 받아 들였다면
저는 꼼짝없이 일을 해야된다는 이야기인데.. 저 또한 광고는 광고일뿐 오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네요. 왜냐면 광고가 제가 낸 진정한 오퍼라면 손님의 주소지에 찾아가서
제대로 Estimate을 한 후 가격을 결정하면 안되고 무조건 손님이 제 광고를 보고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면.
손해를 보든 이익이 되든 무조건 가서 일을 해야되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기에 손님의 주소지에 가서
2000불에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 판단하러 나갔지요.

그래서 제가 낸 광고는 오퍼로서 성립이 안되며,
손님이 자기 집을 2천불에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는 것이 첫번째 오퍼로 간주되며
그 오퍼를 받고서 제가 Estimate을 하러 답사를 갔고
다음날 일을 하러 간 것인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저의 오퍼 Acceptance가 빠졌다는 것이지요.
손님의 오퍼를 받고 받아들였다고 통고를 안한 상태에서 일하러 간 것은 제 잘못이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제 잘 못이라고 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제 광고가 오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손님의 2000불에 해달라는 말에 반드시 조건없이Accept를 해야되는데
오퍼를 받고 Estimate을 나간 행위 자체가 손해가 날지 이득이 될 지 해야될 지 안해야될 지를 판단한 것
그 자체 행위가 제 광고를 오퍼로서 저 자신 조차도 인정 안했다는 지적을 해주시더군요.

한마디로 제가 먼저 광고로 오퍼를 낸게 아니라 애매한 문구로 미끼를 던졌고 그 미끼를 문 손님에 대한
오퍼는 신경 안쓰고 제 생각만 해서 손해안나면 일하겠다는 맘 자세가 잘 못 되었다는 점이 지적이 되었고.
손님의 오퍼가 진정한 오퍼인데 그 오퍼를 제가 Accept하기 전에 일하러 갔다는 것은 계약이 성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님이 다른 컨트렉터를 고용해도 제가 뭐라고 할 근거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마냑에 법정에 가서 제가 제 광고가 오퍼라고 주장하면서 손님이 2천불에 해달라고 했으니 오퍼를 Accept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소송중에 2천불 이상의 페인트 잡이 되는 집들을 페인트 하면서 손해보거나 계약파기로 소송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하더군요.
제 잘못은
우선 첫째..광고가 오퍼가 될 수 없는 미끼광고이고,
둘째, 500불 이상시엔 구두보다는 Written 계약서를 해야되고 계약서 자체도 없고
셋째.
페인트를 한다고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컨트렉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하면 500불 이상일 시에는 라이센스 없이는 소송해도 소용이 없고,
넷째. 오퍼를 받겠다는 통고를 손님께 안해서 계약이 성립이 안되며.
다섯째. 일시작 전에 손님의 싸인이 없어서 미케닉 린 조차도 걸수 없다라고 하면서

컨트렉터 라이센스가 없으니 500불 이하짜리 페인트만 할 것.
미끼성 광고 내지말 것.
페인트 칠하기전에 손님께 어떻게 할 것인 지 어찌 해달라는 것인 지 서로 의견일치를 하고 시작할것을 권하더군요.

m**za**** 님 답변 답변일 5/1/2015 12:31:10 AM
참 꼼꼼하신 검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적으신 페인터분도 보기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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