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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께(타주에서 소송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n**esourc****
조회2,266 공감0 작성일4/28/2015 11:05:54 AM
타주에서 소송건 때문에 자료를 올렸던 사람입니다.

collection회사에 연락을 취해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전화받는 채무자가 collection회사측에 네가 뭐냐고 하면 대응을 못하고는, 소송으로 가야하니 변호사님을 소개 해 주겠으니 비용을 들여서 하자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액소송쪽으로 하면 간단히 해결 할수가 있지 않나 해서요?
켈리포니아에서도 뉴욕에 소액소송을 진행 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뉴욕에 본인이 직접가서 해야 하나요?
소액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돈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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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8/2015 11:24:06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Collection 회사들중에는 Debt Collection Litigation 과정을 법원 접수비만 받고 진행하고, 후에 회복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소액소송관련하여서는 각 주마다 요구조건이나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법원에 확인해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일방적으로 판결문을 받아도, 채권추심 과정 (월급차압, 통장금액 압수 등)을 거치셔야 하시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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