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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blue091****
조회4,060 공감0 작성일4/27/2015 1:44:50 PM
캘리포니아라서 직원을 맘대로 해고도 못시키고...
정말 속상해 죽겠내요..
semi-monthly로 급여를 주지만 주 5일 하루 9시간 일 시키면서 시간당 $12불 OT까지 계산해서 pay해주고 있는데 너무 오냐 오냐 했더니 사장을 물로 보내요.

이직원이 무슨 사정인지 아침에 9시쯤 저에게 오더니 11시에 가겠다는거예요.
(친구들과 파티를 해야 한다나 뭐라나....)
Production 스케쥴이 잡혀있는데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야지 왜 이제 얘기하니... 조근 조근 좋게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말을 자르더니 펜을 집어 던지면서 'Do whatever you want to do!" 하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가족적인 분위기의 환경에서 일을 하긴하지만 그래도 매니져가 있고 사장이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는지...여튼.. 이런 직원의 행동 해고 사유가 될까요? 이 직원의 버릇없는 행동...평소에 지각도 많이하고 사장님한테도 늘 막말하고....

회사에 EMPLOYEE POLICY가 있는데 아직 SIGN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AT-WILL AGREEMENT 는 싸인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오늘 나가면서 CLOCK OUT도 안했는데 16일부터 오늘까지 일한 PAY CHECK 끊어놓고 내일 PICKUP 하라고하면 회사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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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8/2015 9:49:10 AM
1. 캘리포니아주는 at will employment 주이기 때문에 EMPLOYEE POLICY에 해고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이유나 노티스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각이나 명령 불복종, 무단 결석 등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 반드시 문서로 경고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문서 경고를 해고전에 주셔야 합니다.

3. 해고할 때 마지막 임금은 그날 주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y**ngwo**** 님 답변 답변일 4/30/2015 8:49:01 AM
말로 경고 주시지 마시고 항상 문서로 써서 경고 하세요.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문서로 경고 세번 주시고 그걸 가지고 계십시요. 부당해고 소송시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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