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모디 신청중인데 숏쎄일로 바꿀수 있는지요?

지역Florida 아이디k**3****
조회2,909 공감0 작성일2/13/2012 8:52:56 PM
저는 작년 7월부터 너무나도 모게지 감당이 어려워
모게지를 못 내고 모디피케이숀 신청을 하여 지금까지 진행중입니다(2차 융자는 없습니다)
모게지 은행은 체이스 인데 은행측에서는 더 이상 제출할 서류는 없다고 하며 손님께서는 자기네 은행의 소중한 손님 이라고 하며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너무나 신경쓰는것이 고통스러워 전문가님께 여쭈어 봅니다
1. 재융자 기간중 에라도 숏세일로 바꿀수 있는지요?
2. 혹시 재 융자가 거절 될 경우 다시 숏세일 할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3/2012 11:44:52 PM
If your mortgage is upside down, you will have to short sell the home at a price bellow the unpaid principal balance of your mortgage, so will have to go through your lenders HAFA (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 program to arrange that.

Usually lenders will not modify a loan and process a short sale arrangement at the same time, they will want you to do one or the other. The two processes typically are handled separately in different departments.

HAMP (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은행에 알아보셨는지요? 보통인 경우에 융자조정과 숏세일은 동시에 할 수 가 없습니다.

융자조정이 거절 될 경우 그후에 숏세일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3/2012 11:54:12 PM
숏세일은 차압을 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융자조정 기간중이나 거절된 후라도 숏세일로 바꿀수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나지않아 마음이 조급하신 것을 이해 합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결과를 받아보시고 숏세일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직 notice of trustee sale은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단 경험이 많은 부동산 중개인과 미리 상의하시어 만약에 있을일에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끔씩 융자조정이 실패했다며 차압날자 바로이전에 통고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숏세일 준비가 되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런일이 생기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성심것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2 7:54:28 AM
중요한 것은 현재 소유하신 주택을 포기하실지 아니면 계속 유지하실지의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재융자를 계속 추진 하시는것은 융자조정을 통해서 주택을 유지하실 계획이시기 때문 입니다. 현재 페이먼트가 계속 연체 중이시기 때문에 chase 은행 자체의 융자조정 프로그램만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즉 최근에 추진되는 연체가 없으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소위 오바마 재융자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주의 하실점은 현재의 융자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그동안의 페이먼트 연체로 인해서 혹시라도 차압이 진행될수있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재융자가 실패 한다면 에이전트를 선임하셔서 숏세일을 추진 가능 합니다. 그리고 만일 다른 부채가 있으시다면 파산법 변호사와도 상담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3**** 님 답변 답변일 2/16/2012 7:48:54 AM
제 질문에 답변하여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