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아이가 만18세입니다 남편은 H-1B status이구요. 아이는 H-4입니다. senior여서 원서를 넣는 중에 USC의 경우 H-4는 international이고 들어가면 J나 F visa로 바꾸어야한다네요. 그러면 H-4에서 F로 transfer 하면 남편이 영주궝을 신청할 시에 우리 아이는 만21세까지 남편의 dependent가 될수 있는 건지요. 주변 의견들이 달라 정확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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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awye****님 답변답변일11/28/2011 5:12: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만21세까지 동반자녀로 영주권 진행 가능 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의경우 H-4 신분으로 1년이상 거주자는 거주민으로 학비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님께 문의해 보십시요. djyoon@krcla.org, 323.937.3718 #102